전 기존 EI에 Regular benefit으로 신청을 해서 3월 15일 기준으로 관련 claim이 모두 CERB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CERB를 받았고, 이후로 2주마다 Internet Reporting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EI internet reporting으로 해야 하는지, 이미 CERB를 받았으니, CERB를 연장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한 결과, 일단, EI로 신청한 사람 중 CERB로 transfter가 된 사람은 EI가 password 보낼때 보낸 서류에 따라, 2주에 한번씩 리포팅을 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ERB는 reporting이란 개념이 없어 매 4주 마다 다시 apply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3월 15일 기준으로 4주가 끝나는 4월 10일이 첫번째 라운드이고, 이후에 처음에 CERB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 계속 CERB를 받으려시는 분은 4월 13일에서 16일까지 생년월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하겠죠. 17일 이후에는 생년월에 상관없이 신청하시면 되구요. 관련 웹사이는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웹사이트에 또한 매 4주의 기준일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대로, CERB는 16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월 15일에서 7월 4일까지 CERB를 수령하신 분들은 더 이상 CERB를 받으실 수 없고, EI를 통하여 지원하신 분은 CERB수령이 끝난 후에는 EI regular benefit 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EI 와 CERB 양쪽을 신청해서 2000불 X 2 로 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원래 양쪽으로 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아직 시스템이 통합이 안되어 자동으로 체크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일단, repay 하는 방법이 위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혹은, EI쪽에서 전화가 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CERB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웹사이트와 reddit 사이트의 링크가 아래에 있으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CERB신청을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15일 이후로 수입이 없어진 사람 중에 EI를 이미 신청한 경우 어떻게 CERB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던 했습니다. 인터넷을 보던 중에 어떤 게시물에 CERB로 변경을 확인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Service Canada에서 집으로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집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저희 부부에게 두통의 우편물이 왔습니다. 열어보니 내용은 동일하네요. 우선 비밀번호랑, 하나는 계속 2주 마다 구직사항을 업데이트 하라는 내용과, 다른 하나는 주어진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Service Canada Account 를 www.canada.ca/my-service-canada-account 에 가서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ccount 만드는 것은 SIN number 만 있으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security question 들을 만들어야 했는데,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프린트를 하는 화면이 있는데 거기서 프린트를 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직 회사에서 ROE (Record Of Employment)를 보내지 않아서 "under review"로 나와있는 것 같고, 와이프의 경우 CERB 로 트랜스퍼가 되었다고 나오네요.
캐나다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으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 캐나다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소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CERB)을 일정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Temporary Lay-off 가 된 상태이고, 2011년에도 lay-off 가 된 적이 있어서, EI 와 CERB에 가장 기본적인 점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혹시나 보고 참고를 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냈으면 합니다.
우선 EI는 Employeement Insurance 로 한국식으로 고용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직기간 중에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중에 직장을 잃으면 일정기간 (10개월에서 1년 정도) 일정금액의 일부분을 2주에 한번씩 지급받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unemployment rate에 따라 지급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연봉이 54,200불이고 이 금액의 55% (29,810)를 지불하는 것이고, 52주로 나누면 573불/주 가 되네요. 2주가 지나면 다시 인터넷이나 service canada로 가셔서 구직활동을 계속했다고 하시면, 계속 2주씩 연장이 됩니다. 다만, 일단 EI를 한번 받으시고 재취업이 되셨다면, 향후 1년간 다시 EI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ickness leave, maternity leave, parternity leave 모두 여기 EI 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갑자기 EI 를 신청하는 바람에 온라인 신청이 잘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만, 그럼 이제 CERB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임시 혹은 영구 lay-off 된 분들에게는 캐나다 정부에서 4주에 2000불을 4개월 동안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은 요즘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개념이 조금 달라서, 긴급재난소득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몇일 전에 캐나다 수상, 트루도가 이미 설명을 했고, 뉴스에서도 여러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어제가 발표가 되었는데, 4월 6일을 기준으로 웹사이트가 오픈을 할 예정이고 해당되는 분들은 4월 6일에서 부터 생년월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캐나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으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그외에도 수령자격이 되는 분들)-SIN가 있어야 함 )
-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은 분 및 Regular EI / sickness benefit의 해당자
- 2019년 및 지난 12개월 동안 수입이 5000불 이상인자 (임금, 자영업 수입, marternity 등의 수입도 인정, 꼭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 첫 4주간 최소 연속 14일간 수입이 고용이 안되어 있거나 자영업으로 수입이 없는 사람
(코로바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은 경우만 지원 가능, 즉, 원래 부터 직장을 찾고 있었던 사람은 해당 없음)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Questions and answers 부분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있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1. 금액은 매월 2000 불로 고정액 (만일 EI로 계산할 경우 연봉의 55%이라 연봉 47,200 이하라도 EI로 받으면 주 500불이 안되지만 CERB은 똑같이 주 500불을 받게 됩니다.)
2. 이미 EI 를 신청하신 분들 (COVID-19로 인해 lay-off 선택)은 자동으로 CERB로 이동 (연봉이 47,200불 이상이신 분들은 최대 73불/주 까지 적게 받는 것이지만, 나중에 4개월 CERB이 끝나도 EI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금 정확히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와있는 부분은 CRA 의 my account 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CRA 의 my account 로 신청하려는 분은 지금 CRA로 가셔서 my account 를 신청하시면 password 가 우체국 메일로 옵니다. 이것도 한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웹사이트에 보니 신청시 CRA Personal Access Code 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4주 마다 새로 직장이 없다고 갱신할때도 CRA my account 가 필요할 수 있으니, EI로 신청하신 분들도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신청이 끝나면 Direct Deposit(무통장입금)의 경우 3일에서 5일, 체크로 우편으로 받으실 경우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5. EI의 경우 ROE (Record Of Employee)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자적으로 보내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요. CERB 는 신청시에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향후 심사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6. 3월 15일 이전에 EI 수령의 해당자일 경우, EI 로 처리가 되고, 이후의 경우 CERB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외 Q&A 에 많은 내용이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는 아마 전화로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도움들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유튜브나 뉴스를 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일자리를 잃거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다행히도 임시로 직장을 못나가게 되었고, 다시 원래 일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환경에 처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경험을 공유하면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세한 EI 신청을 유투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프도 유투브를 보고 하나씩 따라 해서 신청을 마쳤습니다.
우선, 와이프는 작은 몰 안에 있는 샌디위치 샵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난 13일 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두명이 학교를 못가게 됨에 따라, 아이들을 돌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오너랑 이야기를 하고, 3월 17일 부터 가게를 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에 그 가게 몰 손님 중에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몰이 문을 닫고, 현재 샌드위치 샵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4일쯤에 EI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너가 ROE (Record of Employeement) 란 서류를 보내 주면 Service Canada로 서류를 다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EI 수령은 한참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원이 만명이 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워낙 갑작스럽게 결정되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모른체 일단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퀘백주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와중에, 주정부는 급하게 non-esstential 한 부분은 모두 닫아야 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날 (24일) 11:59 P.M.까지만 현재 일하는 회사의 직원이고 이후로는 Temporary lay-off 로 바뀐다고 하네요. 따라서, EI 를 개인이 따로 신청하라고 해서 25일 오전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정보가 없이 일단 신청을 먼저하는 바람에 몇가지 실수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네요. 나중에 27일이 되어서야 회사에서 자세한 정보를 보내주는 바람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네요. 문제는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랑 우편메일을 보내는 방법 밖에 없는데, 지금 EI 에 엄청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전화가 거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COVID-19 관련된 일은 모두 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4월 초에야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EI 신청할 경우에는 SIN number 가 있어야 하고요, Direct Deposit을 원하는 경우 Bank information, 이회 언제 회사를 시작했는지, 언제 layoff가 시작이 되었는지, 언제쯤 끝나는지, 회사에서 들어올 돈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의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