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8일) 첫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CERB 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와이프 둘다 기존에 EI 를 신청한 상태였고, Direct Deposite 으로 신청을 해 둔 상태라 온라인으로 은행에 들어가 보니, EI로 부터 2000불씩 송금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도 이미 수령을 했다고 하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수령을 하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지급이 된 것이, 3월 15일로 보면 벌써 2주가 지났고, 캐나다의 많은 회사들이 2주에 한번씩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유가 없는 가정들은 보통 월초에 모기지나 렌트를 이미 지불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빠르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퀘백 주지사로 계속 월세를 받는 사람들에게 몇일만 참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혈된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당장 급한 곳에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나중에 income tax 신고를 할때 Taxable income 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받은 금액에 대한 택스를 나중에 내야 됩니다.
맨날 TV에서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긴급재원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을 뉴스로만 받었는데, 직접 수혜자가 되어 보기도 하네요.
오늘부터 CERB신청을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15일 이후로 수입이 없어진 사람 중에 EI를 이미 신청한 경우 어떻게 CERB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던 했습니다. 인터넷을 보던 중에 어떤 게시물에 CERB로 변경을 확인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Service Canada에서 집으로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집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저희 부부에게 두통의 우편물이 왔습니다. 열어보니 내용은 동일하네요. 우선 비밀번호랑, 하나는 계속 2주 마다 구직사항을 업데이트 하라는 내용과, 다른 하나는 주어진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Service Canada Account 를 www.canada.ca/my-service-canada-account 에 가서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ccount 만드는 것은 SIN number 만 있으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security question 들을 만들어야 했는데,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프린트를 하는 화면이 있는데 거기서 프린트를 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직 회사에서 ROE (Record Of Employment)를 보내지 않아서 "under review"로 나와있는 것 같고, 와이프의 경우 CERB 로 트랜스퍼가 되었다고 나오네요.
저의 경우는 이미 EI를 신청해서,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을 할 수는 없어서 실제로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에 EI를 신청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두번째 링크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Get started가 나오고 자영업(Self-employed) or 고용인(employee)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하 관련 질문에 대답을 하면, 자격조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아래에 "Confirm and start application" 파란 버튼을 클릭하면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 "start application"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Start application 화면이 나타나고, 이후 72시간 전에 이미 작성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화면이 나옵니다. "No"를 클릭하면, 다시 자영업인지 고용인인지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고요인을 선택하면, Reference Code 를 넣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아주 특별한 경우 회사나 가게에서 코드를 이미 받은 경우이고, 없으면 그냥 No 를 선택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이후에는 기존 EI 를 신청할 때랑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Benefit type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직장을 잃었으니 첫번째 "Regular benefits" 선택한후 continue 를 클릭하면 신청하기 위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1. SIN number 2, 어머니 처녀때 성 3. 집 주소 4. 은행정보 (수표에 보면 나옵니다.) 5.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이후 continue 버튼을 누리면 진짜 정보를 넣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미 EI 를 신청해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지만, 화면을 보니, 거의 기존의 EI 신청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다만, 갑자기 진행이 상당히 느려지는 걸로 보이네요.
캐나다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으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 캐나다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소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CERB)을 일정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Temporary Lay-off 가 된 상태이고, 2011년에도 lay-off 가 된 적이 있어서, EI 와 CERB에 가장 기본적인 점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혹시나 보고 참고를 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냈으면 합니다.
우선 EI는 Employeement Insurance 로 한국식으로 고용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직기간 중에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중에 직장을 잃으면 일정기간 (10개월에서 1년 정도) 일정금액의 일부분을 2주에 한번씩 지급받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unemployment rate에 따라 지급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연봉이 54,200불이고 이 금액의 55% (29,810)를 지불하는 것이고, 52주로 나누면 573불/주 가 되네요. 2주가 지나면 다시 인터넷이나 service canada로 가셔서 구직활동을 계속했다고 하시면, 계속 2주씩 연장이 됩니다. 다만, 일단 EI를 한번 받으시고 재취업이 되셨다면, 향후 1년간 다시 EI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ickness leave, maternity leave, parternity leave 모두 여기 EI 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갑자기 EI 를 신청하는 바람에 온라인 신청이 잘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만, 그럼 이제 CERB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임시 혹은 영구 lay-off 된 분들에게는 캐나다 정부에서 4주에 2000불을 4개월 동안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은 요즘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개념이 조금 달라서, 긴급재난소득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몇일 전에 캐나다 수상, 트루도가 이미 설명을 했고, 뉴스에서도 여러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어제가 발표가 되었는데, 4월 6일을 기준으로 웹사이트가 오픈을 할 예정이고 해당되는 분들은 4월 6일에서 부터 생년월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캐나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으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그외에도 수령자격이 되는 분들)-SIN가 있어야 함 )
-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은 분 및 Regular EI / sickness benefit의 해당자
- 2019년 및 지난 12개월 동안 수입이 5000불 이상인자 (임금, 자영업 수입, marternity 등의 수입도 인정, 꼭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 첫 4주간 최소 연속 14일간 수입이 고용이 안되어 있거나 자영업으로 수입이 없는 사람
(코로바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은 경우만 지원 가능, 즉, 원래 부터 직장을 찾고 있었던 사람은 해당 없음)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Questions and answers 부분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있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1. 금액은 매월 2000 불로 고정액 (만일 EI로 계산할 경우 연봉의 55%이라 연봉 47,200 이하라도 EI로 받으면 주 500불이 안되지만 CERB은 똑같이 주 500불을 받게 됩니다.)
2. 이미 EI 를 신청하신 분들 (COVID-19로 인해 lay-off 선택)은 자동으로 CERB로 이동 (연봉이 47,200불 이상이신 분들은 최대 73불/주 까지 적게 받는 것이지만, 나중에 4개월 CERB이 끝나도 EI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금 정확히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와있는 부분은 CRA 의 my account 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CRA 의 my account 로 신청하려는 분은 지금 CRA로 가셔서 my account 를 신청하시면 password 가 우체국 메일로 옵니다. 이것도 한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웹사이트에 보니 신청시 CRA Personal Access Code 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4주 마다 새로 직장이 없다고 갱신할때도 CRA my account 가 필요할 수 있으니, EI로 신청하신 분들도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신청이 끝나면 Direct Deposit(무통장입금)의 경우 3일에서 5일, 체크로 우편으로 받으실 경우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5. EI의 경우 ROE (Record Of Employee)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자적으로 보내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요. CERB 는 신청시에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향후 심사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6. 3월 15일 이전에 EI 수령의 해당자일 경우, EI 로 처리가 되고, 이후의 경우 CERB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외 Q&A 에 많은 내용이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는 아마 전화로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도움들 받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