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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tion Period (유예기간)

for_the_job 2013. 7. 17. 12:14

얼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안 보이길래, 집이 곳에 있어서 몇일 휴가내고 집에 간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회사에서 contract terminated(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더군요. 온지 얼마 안되었고, 잠시 다른 팀에 파견나가 있었는데, 야간 쉬프트라고 인터넷쇼핑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아주 안좋은 피드백이 왔었고, 즉시 바로 계약해지된 모양입니다. 계약직의 경우는 회사에서 이미 투자한 비용도 없고, 몇주 써 보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바로 계약해지 하는 모양입니다. 몇달 전에 들어온 친구는 마찬가지로 계약직이지만, 평판이 좋아 모두들 좋아하더군요.

사실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사실 언제 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전에 보아왔던 layoff의 경우는 회사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들어 layoff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렇게 개인의 평가(performance)를 가지고 계약해지 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약간 당황스럽네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입사후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Probation Period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약 3개월 정도인데, 그 사이에 performance가 원하는 만큼 안나오면 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나와있죠. 그래도, 첫 입사후 3개월은 정말 근태도 신경 많이 쓰고, 인터넷 같은 것도 좀 자제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후에 3개월을 마치면, evaluation(평가)를 해서 feedback을 주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쁘다고 건너 뛰었던 경우도 있었네요. 돌이켜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긴장하게 만들었건 기간이었던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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