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요일(4월 15일) 캐나다 수상 투뤼도는 현재의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만이 CERB 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급여가 작은 사람은 계속 일을 한는 대신, 직장을 그만두고 CERB를 받는게 오히려 이익인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월급여 1000불이하인 사람도 CERB를 신청해서 수급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외에 5월에서 10월 정도까지만 이하는 seasonal job , 예를 들면, 해당기간에만 문을 여는 수영장, 놀이동산 등등 여러 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CERB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월 1일로 EI의 수급이 만료되어서 더 이상 EI를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이번에 CERB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전에 썼듯이 와이프는 3월 15일 부터 실직한 걸로 EI 를 신청했고, CERB로 전환이 되어 1차 CERB를 수령했었습니다. 이후, EI internet reporting을 2회 (1회에 2주씩)을 신청했었고, 오늘 CERB 2차 분이 2000불이 은행에 들어온 것을 확인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3월 30일 부로 실직한 걸로 EI 를 신청했고, 와이프랑 마찬가지로 CERB로 전환이 되어 1차 CERB를 수령했었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기간이 4주가 되지 않아서, 2주만 EI internet reporting을 했고, 오늘 2차 분 중에 1000불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오늘 EI 들어가서 보니, 아직 1주만 신청할 수 있어서, 아마 주말에 다시 나머지 2주 분을 internet reporting할려고 하는데, 언제 입금이 되는 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3월 15일 이후에 실직을 하고, 4월 6일 이전에 EI 로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들 처럼 EI 로 internet reporting을 하면, 2차 분이 입금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 4월 6일 바로 CERB를 신청하신 분은 1차 수령이 되었으면, 다시 2차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첫 CERB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아마 곧 받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와이프의 경우 일을 그만 둔 날짜가 정확히 3월 15일이라, CERB의 시작 기준일 (3월 15일)과 동일 합니다. 그래서, 4주를 계산해 보면, 4월 11일이 정확히 4주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의 CERB를 신청하기 위해서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CERB의 Q&A에서 계속 연장신청을 하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에다가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연히, 신문기사를 보니, EI 신고 하는 곳에 계속 하라고 나와 있어서, 오늘 와이프와 저 둘다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집에 우편으로 날라온 비밀번호 종이를 보면 bi-weekly reporting을 2주 마다 하라고 나옵니다.
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전 2011년에 저도 여기다가 2주 마다 한번씩 리포팅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원래 EI 가 2주 간격이었는데, CERB는 4주 간격이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냥 차이가 없이 2주치를 두 번 그대로 연속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날짜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입력이 안되게 되어 있구요. 내용은 SIN number 랑 메일에 있는 비밀번호, 자신이 살고 있는 주를 입력하면, 다음에 몇가지 간단한 질문이 나오고, 해당 질문들에 응답을 하면 마지막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캐나다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백만명이라고 하더군요. 인구도 3천만명 조금 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임시/영구적으로 lay-off가 되었네요. 다행이, Air Canada나 West Jet 처럼 처음에 엄청 많이 lay-off가 되었던 직장들도 wage subsidy 프로그램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고, 현재 추세로 보면 4월 16일을 정점으로 확진자가 감소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 모두들 잘 이겨내시어 원래 바이러스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은 손꼽아 봅니다.
오늘 (4월 8일) 첫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CERB 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와이프 둘다 기존에 EI 를 신청한 상태였고, Direct Deposite 으로 신청을 해 둔 상태라 온라인으로 은행에 들어가 보니, EI로 부터 2000불씩 송금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도 이미 수령을 했다고 하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수령을 하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지급이 된 것이, 3월 15일로 보면 벌써 2주가 지났고, 캐나다의 많은 회사들이 2주에 한번씩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유가 없는 가정들은 보통 월초에 모기지나 렌트를 이미 지불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빠르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퀘백 주지사로 계속 월세를 받는 사람들에게 몇일만 참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혈된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당장 급한 곳에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나중에 income tax 신고를 할때 Taxable income 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받은 금액에 대한 택스를 나중에 내야 됩니다.
맨날 TV에서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긴급재원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을 뉴스로만 받었는데, 직접 수혜자가 되어 보기도 하네요.
오늘부터 CERB신청을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15일 이후로 수입이 없어진 사람 중에 EI를 이미 신청한 경우 어떻게 CERB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던 했습니다. 인터넷을 보던 중에 어떤 게시물에 CERB로 변경을 확인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Service Canada에서 집으로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집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저희 부부에게 두통의 우편물이 왔습니다. 열어보니 내용은 동일하네요. 우선 비밀번호랑, 하나는 계속 2주 마다 구직사항을 업데이트 하라는 내용과, 다른 하나는 주어진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Service Canada Account 를 www.canada.ca/my-service-canada-account 에 가서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ccount 만드는 것은 SIN number 만 있으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security question 들을 만들어야 했는데,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프린트를 하는 화면이 있는데 거기서 프린트를 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직 회사에서 ROE (Record Of Employment)를 보내지 않아서 "under review"로 나와있는 것 같고, 와이프의 경우 CERB 로 트랜스퍼가 되었다고 나오네요.
저의 경우는 이미 EI를 신청해서,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을 할 수는 없어서 실제로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에 EI를 신청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두번째 링크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Get started가 나오고 자영업(Self-employed) or 고용인(employee)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하 관련 질문에 대답을 하면, 자격조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아래에 "Confirm and start application" 파란 버튼을 클릭하면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 "start application"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Start application 화면이 나타나고, 이후 72시간 전에 이미 작성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화면이 나옵니다. "No"를 클릭하면, 다시 자영업인지 고용인인지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고요인을 선택하면, Reference Code 를 넣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아주 특별한 경우 회사나 가게에서 코드를 이미 받은 경우이고, 없으면 그냥 No 를 선택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이후에는 기존 EI 를 신청할 때랑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Benefit type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직장을 잃었으니 첫번째 "Regular benefits" 선택한후 continue 를 클릭하면 신청하기 위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1. SIN number 2, 어머니 처녀때 성 3. 집 주소 4. 은행정보 (수표에 보면 나옵니다.) 5.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이후 continue 버튼을 누리면 진짜 정보를 넣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미 EI 를 신청해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지만, 화면을 보니, 거의 기존의 EI 신청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다만, 갑자기 진행이 상당히 느려지는 걸로 보이네요.
캐나다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으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 캐나다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소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CERB)을 일정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Temporary Lay-off 가 된 상태이고, 2011년에도 lay-off 가 된 적이 있어서, EI 와 CERB에 가장 기본적인 점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혹시나 보고 참고를 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냈으면 합니다.
우선 EI는 Employeement Insurance 로 한국식으로 고용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직기간 중에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중에 직장을 잃으면 일정기간 (10개월에서 1년 정도) 일정금액의 일부분을 2주에 한번씩 지급받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unemployment rate에 따라 지급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연봉이 54,200불이고 이 금액의 55% (29,810)를 지불하는 것이고, 52주로 나누면 573불/주 가 되네요. 2주가 지나면 다시 인터넷이나 service canada로 가셔서 구직활동을 계속했다고 하시면, 계속 2주씩 연장이 됩니다. 다만, 일단 EI를 한번 받으시고 재취업이 되셨다면, 향후 1년간 다시 EI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ickness leave, maternity leave, parternity leave 모두 여기 EI 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갑자기 EI 를 신청하는 바람에 온라인 신청이 잘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만, 그럼 이제 CERB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임시 혹은 영구 lay-off 된 분들에게는 캐나다 정부에서 4주에 2000불을 4개월 동안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은 요즘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개념이 조금 달라서, 긴급재난소득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몇일 전에 캐나다 수상, 트루도가 이미 설명을 했고, 뉴스에서도 여러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어제가 발표가 되었는데, 4월 6일을 기준으로 웹사이트가 오픈을 할 예정이고 해당되는 분들은 4월 6일에서 부터 생년월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캐나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으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그외에도 수령자격이 되는 분들)-SIN가 있어야 함 )
-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은 분 및 Regular EI / sickness benefit의 해당자
- 2019년 및 지난 12개월 동안 수입이 5000불 이상인자 (임금, 자영업 수입, marternity 등의 수입도 인정, 꼭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 첫 4주간 최소 연속 14일간 수입이 고용이 안되어 있거나 자영업으로 수입이 없는 사람
(코로바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은 경우만 지원 가능, 즉, 원래 부터 직장을 찾고 있었던 사람은 해당 없음)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Questions and answers 부분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있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1. 금액은 매월 2000 불로 고정액 (만일 EI로 계산할 경우 연봉의 55%이라 연봉 47,200 이하라도 EI로 받으면 주 500불이 안되지만 CERB은 똑같이 주 500불을 받게 됩니다.)
2. 이미 EI 를 신청하신 분들 (COVID-19로 인해 lay-off 선택)은 자동으로 CERB로 이동 (연봉이 47,200불 이상이신 분들은 최대 73불/주 까지 적게 받는 것이지만, 나중에 4개월 CERB이 끝나도 EI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금 정확히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와있는 부분은 CRA 의 my account 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CRA 의 my account 로 신청하려는 분은 지금 CRA로 가셔서 my account 를 신청하시면 password 가 우체국 메일로 옵니다. 이것도 한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웹사이트에 보니 신청시 CRA Personal Access Code 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4주 마다 새로 직장이 없다고 갱신할때도 CRA my account 가 필요할 수 있으니, EI로 신청하신 분들도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신청이 끝나면 Direct Deposit(무통장입금)의 경우 3일에서 5일, 체크로 우편으로 받으실 경우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5. EI의 경우 ROE (Record Of Employee)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자적으로 보내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요. CERB 는 신청시에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향후 심사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6. 3월 15일 이전에 EI 수령의 해당자일 경우, EI 로 처리가 되고, 이후의 경우 CERB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외 Q&A 에 많은 내용이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는 아마 전화로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도움들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저속득 및 중소득층을 위해서 5월 초에 한번에 한하여 GST tax credit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개인당 400불, 커불의 경우 600불 정도 될거라고 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지불이 된다고 합니다.
3) 인컴 택스 신고의 연장 (Extra time to file income tax returns)
매년 4월 30일까지 해야 하는 2019년 income tax 신고를 올해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6월1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4) 모기지 연장 (Mortgage support)
사실 모지기는 각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개인의 금융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므로, 지금과 같이 갑자기 수입이 없어진 사람들이 많으므로, 각 은행에 연락을 하면, 최장 6개월까지 모기지를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본인의 모지기를 담당하는 금융권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확인해 봐야 겠지만, COVID-19로 영향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모기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실직자들을 위한 지원 (Support for people facing unemployment)
현재 가정 절실한 지원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시적 혹은 반영구적으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CERB (The new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을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4주 동안 2000불을 최장 4달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원래는 EI (Employeement Insurance)를 재직중 임금에서 지불한 분들이 타의에 의해 퇴직이 되었을 때 받는 것이 Regular EI benefit 인데,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갑자기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범위를 엄청 확대해서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4월 초 부터 서류를 접수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EI 를 이미 받으시는 분은 계속 EI를 받게 되고, 이미 신청을 했으나 수속이 아직 안된 분들은 다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EI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무때나 EI 신청을 계속 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EI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봉이 $54200 CAD 이상일 경우, $573 CAD/week 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EI 로 넘어가고, CERB로 넘어가는지, 월 수입액이 $2000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더 주는 건지, 아님 받는 임금에 비례해서 주는 건지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혼란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가 차후에 발표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지금 텍스트 메세지로 거짓정보나 스팸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꼭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