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CERB 에서 회사의 요구로 CEWS 로 전환

Montreal 2020. 5. 5. 01:34

캐나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Canada Emergency Respond Benefit (CERB)을 만들어 4주간 2000불씩 4차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라서 신청을 해서 2차까지 수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가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의 수급 자격이 되니, CERB 수령을 중지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CEWS 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CEWS 는 회사의 고용유지를 돕지 위해, 캐나다 정부에서 employer에게 employee의 급여 중 최대 75% (최대 금액 $847 / week)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방법은 EI의 인터넷 리포팅을 할때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직접 CEWS를 신청해야 되는지 아닌지 몰라서 헷갈렸는데, 자세히 서류를 읽어보니, 제가 하는 일을 없고,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서, 제 급여계좌로 송금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4월 12일 부로 temporary layoff 상태에서 다시 full time employment 가 재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을 아니기 때문에 4월 12일에서 다시 실제로 회사로 return-to-work 하는 날까지는 CEWS의 혜택을 받고, 이후로 실제로 일하는 날부터는 회사에서 부터 full payment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EWS에 해당되는 기간은 4월 12일 부터 6월 6일까지 라고 합니다. (아마,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회사의 요구에 따라 EI report 할때 4월 12일로 full time 으로 돌아간다고 reporting을 했습니다. reporting 기간이 19-APR 에서 2- MAY 였으나, return day는 아무 날짜나 선택할 수 있어서 상관없었습니다. 단, 어디로 구체적으로 return 이 되는지 쓰는 곳은 없고, 단지 return 하는 회사의 전화번호만 쓰게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화로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다음주 월요일부터 회사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한달이 넘는 기나긴 기간이기도 했는데, 아이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던 불어랑 운동을 할 수 있을 많큼 할 수 있어서 나름 유용한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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