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백주 시장이 오늘 (6-Jan-2021) 5:00 P.M. 에 인터뷰를 해서, 오는 9일(토요일) 저녁 8:00 시를 기준으로 2월 8일까지 4주간의 기간동안 가장 강도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책을 시행할 거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미 1월 11일까지 모든 모임이나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였으나, 늘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로 의료붕궤 사태가 예상되는 바, 최대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비지니스가 금지되며, 오후 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일부 유럽에서는 이미 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퀘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처음으로 통행금지를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 elementary school의 경우 원래 계획대로 1월 11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행금지를 어길시는 1000불에서 6000불 사이의 캐나다 달러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하네요. 1불이 860원 정도 하니. 86만원에서 516만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네요. 어마 무시하네요. 그로서리의 경우 7시 반까지만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