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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모님 초정이민

say something 2016. 9. 23. 11:10

지난 여름 7월 4주간 한국에 있었더니, 돌아와서 시차적응에 회사일 적응에 정신없이 지나가네요. 이번 한국을 방문한 이유 중에 한가지는 2010년에 신청한 부모님 초청이 캐나다 이민처에서 허가가 나와서, 모친을 캐나다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4주 휴가를 일하러 가는지 휴가인지 모르게 지나갔네요.


2010년에 신청을 해서 2016년에 이민허가가 났으니 6년이 지났네요. 근데, 지금은 보모님 이민 신청의 방법이 바뀌어서 2년안에 나온다는 군요. 단지, 일년에 몇명만 가능하다는 쿼터가 있어서, 빨리 접수하지 않으면 마감이 되고, 다음해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준비를 잘 해 두었다가, 바로 접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비자가 나오면, 신체검사를 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에 랜딩을 하여야 합니다. 단, 영주권의 유지 조건이 5년중에 2년을 캐나다에 살아야 하는 것이니, 필요한 경우, 캐나다로 임시랜딩을 먼저하고, 2-3년 이후에 들어와도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 초정이민에 대한 자료는 많은데, 부모님 초정의 경우,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민업체는 부모님 이민의 경우는 아예 케이스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더군요.

또한, 최근에 캐나다에서 스폰서(피초청인)의 초청가능한 수입을 높여 놓아서 초청하기 어렵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초청이 되면 10년간 스폰서로서 부양의 책임이 있습니다. 단지. 먹는 것만이 아니라 주거를 비롯하여 생활이 가능하게 스폰서 역활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부모님의 월페어 지급이 10년 동안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하였는데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생기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Group Insurance를 들고 있고, 거기에 저희 가족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회사보험에 모친도 추가 등록할려고 알아보니, 부모님은 자신들의 정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보험회사 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 보아야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회사 단체 보험이 제한 사항이 많고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가족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을 들으니 머리 속이 멍 해지더군요. 물론, 직장 보험이라 회사가 일정부분 부담하고, 많은 사람이 등록이 되면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참 맘속으로 섭섭해 지더군요. 약값이나 치과치료에서 상당히 괜찮아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회사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난감해 지더군요.


그래도, 모친이 2여달 동안 어느 정도 조금씩 적응을 해 가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조금씩 따르기 시작하구요. 기나긴 겨울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잘 적응해 나가실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늘 한국에 혼자 계시는 모친 때문에 마음이 않좋았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 지붕 아래에 지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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