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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연장(Renewal)
Montreal 2020. 9. 1. 15:56미국이나 캐나다 모두 비슷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25년에서 30년간 매달 돈을 내는 모기지 (Mortgage) 통해서 집을 구매하게 됩니다. 저는 2012년에 30년 모기지로 집을 구매하였는데, 처음엔 4년 고정금리로 지금은 5년 고정금리로 해서 이번 10월에 모기지가 만기가 되어서, 다시 연장(Renewal)을 해야 합니다. 보통 한 4개월전 부터 준비하라고 하는데, 바빠서 생각만 하다가 최근에서 이리저리 금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세가 어떤지 먼저 알아보고, 이번에 주거래 은행이랑 통화를 하면서, 계속 같은 은행에서 할지 다른 은행으로 바꿔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금리가 급하게 하락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에 정보를 넣었더니 모기지 브로커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언제 리뉴얼하는지, 모기지가 얼마 남았는지, 현재 집값은 얼만지 등등을 물어보더니 제2 금융권에서 최저로 이자율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은행권으로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 확인한 내용이랑 별반 다르지 않네요. 거의 2%대 인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저의 모기지 금리인 2.64%일때도 엄청 싸다고 했었는데, 금리가 이렇게 까지 내려갈 줄은 정말 몰랐네요.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금리를 프라임레잇(Prime rate) 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2.45%정도 하는 것 같던데, 이젠 정말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경제적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 금리를 바꾸기 쉽게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금리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때는 꼭 Renewal 하는 기간이 아니라도 페널티를 내고 바꾸는 경우도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페널티를 내고도 충분히 차이가 많이 난다면 바꿀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바꿜 은행에 이야기를 하면, 페널티를 자기들이 내주는 대신 약간 높은 금리로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페널티의 경우 계약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은행의 경우, 3개월간의 이자일 경우가 많으니, 만일 현재 모기지 이자가 3%고 만은 금액이 200,000 달러라면, 계산하면 0.03(이자율)*200000(남은 모기지 금액)*3/12(3개월) =1500불 가 되겠죠. 만일, 2%일 경우 내야할 모지기 금액은 각종 은행에 있는 모기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랑 상의를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캐나다 2019 income tax 신고 6월 1일까지 제출
say something 2020. 5. 24. 22:22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2019 년 income tax 신고를 6월 1일까지 해야 된다는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income tax 신고가 한국의 연말 정산과 유사한데, 원래 맨년 4월 30일이 제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6월 1일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6주간의 긴 락다운 기간동안 집에 있느면서 '시간 많으니 나중에 하지'라고 생각했다가 저번주 쯤 출근한 뒤에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시간 여유 있을때 미리미리 했어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게 되네요.
보통 많은 분들이 회계사에게 맞기게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비지니스를 하거나, 렌트비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라, 수입이 일정해서 그냥 일반적인 tax 프로그램을 사서 직접 신고를 합니다. 매년 같은 상황인 경우 이렇게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수입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인컴택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첨 캐나다 와서 학교를 다닐때, 그런 서비스를 많이 찾아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무료 텍스 프로그램인 StudioTax 프로그램을 매년 다운 받아서 썼었는데, 한 번 중요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보다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Turbo tax를 섰었는데, 그것도 잘 좀 어려운게 있는것 같아, 지금은 몇년째 Ufile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쓰면, 작년 택스신고 했는 것을 그래서 불러서 쓰면 되기에 편리하기도 합니다. 더 쉽게 프로그램을 쓰고 싶은 분들은 CRA(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 국세청)의 My account를 등록해서 쓰시면, 일일이 T4 같은 정보를 타이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CRA에서 가져와서 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CRA는 개인들이 얼마의 income 을 회사로 부터 받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IN (사회보장넘버)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들이 다 CRA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인증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되게 해 놓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쓴 돈은 대부분 정부에 신고를 해야만 택스가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기관에 기부(donation)을 했다던가, 메디컬쪽에 사용된 금액 같은 것들은 꼭 신고를 해야만 택스가 면제가 됩니다.
혹시나,아직 2019년 income tax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2020년 6월 1일 까지 신고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온타리오(토론토)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e)를 5월 12일까지 연장
say something 2020. 4. 15. 21:32어제 오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가 기존에 예고한 대로, 비상사태 (state of emergence)를 4주 (28일)간 연장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비필수적인 사업장의 경우 5월 12일까지 비상명령에 의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5월 4일 문을 열리로 한 학교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연장이 될 것이며 정확히 어떻게 바뀔지는 곧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캐나다 긴급재난소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CERB) 연장신청
Montreal 2020. 4. 11. 08:40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첫 CERB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아마 곧 받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와이프의 경우 일을 그만 둔 날짜가 정확히 3월 15일이라, CERB의 시작 기준일 (3월 15일)과 동일 합니다. 그래서, 4주를 계산해 보면, 4월 11일이 정확히 4주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의 CERB를 신청하기 위해서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CERB의 Q&A에서 계속 연장신청을 하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에다가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연히, 신문기사를 보니, EI 신고 하는 곳에 계속 하라고 나와 있어서, 오늘 와이프와 저 둘다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집에 우편으로 날라온 비밀번호 종이를 보면 bi-weekly reporting을 2주 마다 하라고 나옵니다.
www.canada.ca/EI-internet-reporting
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전 2011년에 저도 여기다가 2주 마다 한번씩 리포팅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원래 EI 가 2주 간격이었는데, CERB는 4주 간격이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냥 차이가 없이 2주치를 두 번 그대로 연속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날짜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입력이 안되게 되어 있구요. 내용은 SIN number 랑 메일에 있는 비밀번호, 자신이 살고 있는 주를 입력하면, 다음에 몇가지 간단한 질문이 나오고, 해당 질문들에 응답을 하면 마지막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캐나다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백만명이라고 하더군요. 인구도 3천만명 조금 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임시/영구적으로 lay-off가 되었네요. 다행이, Air Canada나 West Jet 처럼 처음에 엄청 많이 lay-off가 되었던 직장들도 wage subsidy 프로그램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고, 현재 추세로 보면 4월 16일을 정점으로 확진자가 감소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 모두들 잘 이겨내시어 원래 바이러스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은 손꼽아 봅니다.
캐나다 퀘백주 부분 봉쇄(Partial Lockdown) 5월 4일로 연장
Montreal 2020. 4. 6. 11:18일요일인 오늘 (4월 5일)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내일부터 등록 예정인 Canada En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에 대해서 설명했고, 주 정부는 3월 26일 부터 시행했던 부분적 봉쇄(partial lockdown)을 원래는 4월 13일 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이 계속 심해지자 5월 4일까지 연장 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4월 27일 회사로 복귀예정이었는데, 아마 퀘백주의 오늘 발표에 따라 아마 바뀔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지금까지의 발표로 보자면, 아이들 개학이 5월 4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렇게 된 것이 차라리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으나, 퀘백주 전체의 비지니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지 모르겠네요.
현재 퀘백주는 캐나다의 어느 주 보다 확진자가 많은 상황이라 이런한 선제적 봉쇄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퀘백주는 4월 한달간 매주 일요일에 grocery 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