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시민권 과 공무원
say something 2015. 5. 14. 11:58가끔씩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캐나다에 있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헷갈리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관심사가 아닐 경우도 있고, 막 이민이나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어쩌면 생소할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사시는 경우는, 때어날때 부터 한국 시민권이 주어지므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영주권의 경우는 해당국가에 특정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비지터(Visitor)로 보통 일정기간이 지내면 방문한 국가를 떠나야만 하게 되죠. 혹은 학생비자 혹은 study permit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신분으로 학업을 마칠때 까지 해당국가에 머무는 것을 허가해 주는 증서입니다.
시민권은 Citizenship 으로 해당국가에서 태어나거나, 영주권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간단한 시민권시험을 통해서 획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과의 차이점은 투표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국적을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영주권자인 한국인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H1B라는 비자가 필요한데, 이것이 미국에 취업이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H1B지원자 중에 추첨을 해서 비자를 주기 때문에 취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 취업을 했을 경우 1년 TN 비자를 받아서 1년씩 갱신 하면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차이점을 굳이 꼽자면, 공무원에 지원할 경우, 항상 "해당 포지션은 시민권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주권자는 캐나다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후보자중에 조건이 동일하다면 시민권자에게 우선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학생비자로 공부하는 분들이 공부 끝나고 캐나다 군대 혹은 공무원일 하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교를 마치고 바로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영주권이 나오는데 최소 2~3년, 시민권이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영주권을 받은 후에 최소 2년이 걸리고, 최근에 캐나다 시민권 시험을 보는 것이 많이 적체되어 있어서 또다시 시민권이 나오는데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최소 6년 정도가 지나야 군대 혹은 공무권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니,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도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