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는 만 9년을 연속 근무하면 기존 휴가일에 5일이 추가되고, 8년을 더하면 다시 5주가 추가되는 방식이고, 아마 최대 6주까지인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기준일일 5월 말이라, 6월 중순에 입사했던 저는 거의 만으로 10년을 기다려서 몇일 전에 급여명세표에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마다 다 달라서, 다른 회사는 아마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무원인 경우, 훨씬 일찍 휴가일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 이외에 병가, 가족 obligation, 개인 obligation 등등 을 합쳐서 10일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특별히 일이 있는 경우는 이걸 사용하는데, 이건 연속으로 쓸 수도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쓰지 않아서, 지금 30일 정도 적립되어 있네요. 매년 이월이 되기는 하는데, 바빠서 쓸 시간이 없네요.
예전에 한국에서 일할때 휴가쓴다고 뭐라고 하던 상사들이 생각이 나네요. 자기가 회사 오너도 아니면서 어차피 같이 일하는 동료고, 업무에 지장도 없는데, 법적으로 주어진 개인 휴가를 쓰는데, 왜 자기가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이제는 거의 정년퇴직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