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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3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금(CEWS) 수령
  2. 2020.05.05 캐나다에서, CERB 에서 회사의 요구로 CEWS 로 전환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금(CEWS) 수령

Montreal 2020. 5. 23. 12:52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캐나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1250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부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의 경우는 실직을 했을 경우를 위한 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이 있고, 기존 회사의 고용유지를 위해 CEWS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급여의 75% 까지 최대 847불 (주당)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4월 12일 부터 CEWS 의 헤택을 받을 수 있으니, EI 2주 리포팅을 할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했었습니다. 근데 또 얼마전에 회사에서 3월 25일부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건가 보다 했었는데, 이번에 2개의 급여명세표를 보니, 하나는 지난 2주간 회사에서 일한 것에 대한 급여명세표이고, 다른 하나는 CEWS 전용 급여명세표 였습니다.명세표를 확인해 보니, 847불/주 로 계산해서 회사를 안 다닌 기간에 대하여 지급이 되었습니다. 

 

CERB는 EI 신청을 한 것을 바탕으로, CERB로 넘어와서 지급이 되어서, CEWS에서도 employee가 혹시나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굿이 차이점을 찾으라면, CERB는 세금을 일단 과금하지 않고 미리 주고, 나중에 income tax 신고할때 일괄적으로 tax 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CEWS는 이미 기존의 tax history가 회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tax 및 제반 공세 사항들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었더군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income tax 신고할때 조정이 되어서 약간 더 내거나 덜 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어서, 캐나다 정부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각종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으나, 계속 필요한 부분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 정책도 바뀌게 되어서, 많이 복잡하게 바뀌고, 또 지원 기간도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금을 노리고 scam 을 하는 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체크해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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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CERB 에서 회사의 요구로 CEWS 로 전환

Montreal 2020. 5. 5. 01:34

캐나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Canada Emergency Respond Benefit (CERB)을 만들어 4주간 2000불씩 4차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라서 신청을 해서 2차까지 수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가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의 수급 자격이 되니, CERB 수령을 중지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CEWS 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CEWS 는 회사의 고용유지를 돕지 위해, 캐나다 정부에서 employer에게 employee의 급여 중 최대 75% (최대 금액 $847 / week)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방법은 EI의 인터넷 리포팅을 할때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직접 CEWS를 신청해야 되는지 아닌지 몰라서 헷갈렸는데, 자세히 서류를 읽어보니, 제가 하는 일을 없고,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서, 제 급여계좌로 송금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4월 12일 부로 temporary layoff 상태에서 다시 full time employment 가 재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을 아니기 때문에 4월 12일에서 다시 실제로 회사로 return-to-work 하는 날까지는 CEWS의 혜택을 받고, 이후로 실제로 일하는 날부터는 회사에서 부터 full payment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EWS에 해당되는 기간은 4월 12일 부터 6월 6일까지 라고 합니다. (아마,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회사의 요구에 따라 EI report 할때 4월 12일로 full time 으로 돌아간다고 reporting을 했습니다. reporting 기간이 19-APR 에서 2- MAY 였으나, return day는 아무 날짜나 선택할 수 있어서 상관없었습니다. 단, 어디로 구체적으로 return 이 되는지 쓰는 곳은 없고, 단지 return 하는 회사의 전화번호만 쓰게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화로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다음주 월요일부터 회사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한달이 넘는 기나긴 기간이기도 했는데, 아이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던 불어랑 운동을 할 수 있을 많큼 할 수 있어서 나름 유용한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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