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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3.05 캐나다 코로나 지원금(CERB) 갚기(Repayment)
  2. 2020.05.24 캐나다 2019 income tax 신고 6월 1일까지 제출

캐나다 코로나 지원금(CERB) 갚기(Repayment)

say something 2021. 3. 5. 23:03

지난 2020 3월쯤,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직원을 임시해고(temporary layoff-나중에 furlough로 정정)했었고, 그때 회사의 안내에 따라, EI (employeement Insurance)를 신청했고, 이게 자동으로 CERB로 넘어가서 결국 CERB를 약 4000 불 (캐나다 달러)를 정부에서 받았었습니다. 이후 회사로 복귀 후에 회사에서 CWEB를 받게 되었다고, CERB를 Repay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10월쯤에 일시불로 4000불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1년 2월에 편지가 두장이 왔는데, 하나는 State of account 로 2000불을 빌려가서 2000불을 갚았다는 레터였고, 다른 하나는 Notice of Debt 이라고, 2000불을 갚으라는 레터였습니다.

분명히 돈을 다 갚았는데, 어떻게 된건지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전화를 했더니, 일시불로 다 갚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2000불에 대한 것만 기록에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processing 이 될거란 이야기만 하네요. CERB가 Taxable income이라서, 그럼 택스를 내야 하냐고 물어보니, 다 갚았으면 T4E가 갈거란 이야기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income tax 신고하는 곳에 문의 하라고 해서 그냥 알았다고 끊긴 했습니다.

워낙 많은 경우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이해가 가나, 그렇다고 5개월 전에 다 입금했었는데, 아직도 프로세싱하고 있다는 역시 캐나다란 생각이 나네요. 혹시 저하고 비슷한 경우는 일단, 다시 레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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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19 income tax 신고 6월 1일까지 제출

say something 2020. 5. 24. 22:22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2019 년 income tax 신고를 6월 1일까지 해야 된다는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income tax 신고가 한국의 연말 정산과 유사한데, 원래 맨년 4월 30일이 제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6월 1일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6주간의 긴 락다운 기간동안 집에 있느면서 '시간 많으니 나중에 하지'라고 생각했다가 저번주 쯤 출근한 뒤에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시간 여유 있을때 미리미리 했어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게 되네요.

 

보통 많은 분들이 회계사에게 맞기게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비지니스를 하거나, 렌트비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라, 수입이 일정해서 그냥 일반적인 tax 프로그램을 사서 직접 신고를 합니다. 매년 같은 상황인 경우 이렇게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수입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인컴택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첨 캐나다 와서 학교를 다닐때, 그런 서비스를 많이 찾아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무료 텍스 프로그램인 StudioTax 프로그램을 매년 다운 받아서 썼었는데, 한 번 중요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보다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Turbo tax를 섰었는데, 그것도 잘 좀 어려운게 있는것 같아, 지금은 몇년째 Ufile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쓰면, 작년 택스신고 했는 것을 그래서 불러서 쓰면 되기에 편리하기도 합니다. 더 쉽게 프로그램을 쓰고 싶은 분들은 CRA(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 국세청)의 My account를 등록해서 쓰시면, 일일이 T4 같은 정보를 타이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CRA에서 가져와서 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CRA는 개인들이 얼마의 income 을 회사로 부터 받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IN (사회보장넘버)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들이 다 CRA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인증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되게 해 놓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쓴 돈은 대부분 정부에 신고를 해야만 택스가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기관에 기부(donation)을 했다던가, 메디컬쪽에 사용된 금액 같은 것들은 꼭 신고를 해야만 택스가 면제가 됩니다.

 

혹시나,아직 2019년 income tax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2020년 6월 1일 까지 신고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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