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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4 영주권, 시민권 과 공무원
  2. 2012.04.14 캐나다의 공무원 생활
  3. 2008.09.30 캐나다 구직시 알아야 할 것들 - (1)Background check 과 Security clearance
  4. 2008.09.21 캐나다에서의 공무원 VS 일반기업

영주권, 시민권 과 공무원

say something 2015. 5. 14. 11:58

가끔씩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캐나다에 있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헷갈리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관심사가 아닐 경우도 있고, 막 이민이나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어쩌면 생소할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사시는 경우는, 때어날때 부터 한국 시민권이 주어지므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영주권의 경우는 해당국가에 특정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비지터(Visitor)로 보통 일정기간이 지내면 방문한 국가를 떠나야만 하게 되죠. 혹은 학생비자 혹은 study permit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신분으로 학업을 마칠때 까지 해당국가에 머무는 것을 허가해 주는 증서입니다.

시민권은 Citizenship 으로 해당국가에서 태어나거나, 영주권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간단한 시민권시험을 통해서 획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과의 차이점은 투표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국적을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영주권자인 한국인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H1B라는 비자가 필요한데, 이것이 미국에 취업이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H1B지원자 중에 추첨을 해서 비자를 주기 때문에 취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 취업을 했을 경우 1년 TN 비자를 받아서 1년씩 갱신 하면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차이점을 굳이 꼽자면, 공무원에 지원할 경우, 항상 "해당 포지션은 시민권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주권자는 캐나다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후보자중에 조건이 동일하다면 시민권자에게 우선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학생비자로 공부하는 분들이 공부 끝나고 캐나다 군대 혹은 공무원일 하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교를 마치고 바로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영주권이 나오는데 최소 2~3년, 시민권이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영주권을 받은 후에 최소 2년이 걸리고, 최근에 캐나다 시민권 시험을 보는 것이 많이 적체되어 있어서 또다시 시민권이 나오는데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최소 6년 정도가 지나야 군대 혹은 공무권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니,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도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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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공무원 생활

for_the_job 2012. 4. 14. 11:43

전에 약 2주간 캐나다의 공무원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방위산업쪽이라 당시 복잡한 상황속에서 2주만에 떠나긴 했으나, 그때 본 캐나다 공무원 생활은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물론, 캐나다의 공무원도 다양한 부류가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은 한쪽 부분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혹은, 너무 짧은 생활속에 아마도 쓰쳐지나가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이 캐나다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아마 지금부터 이야기 하는 캐나다 공무원 생활과 어쩌면 많은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선, 캐나다의 공무원 모집과정은 다양한 것 같다. 웹사이트에도 나오고, 아마 신문이나 여타 매체에 일정기간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 같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잡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추천이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모집 과정에서 지원 분야에 따라서는, 필기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차례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중간에 Job Agnecy를 거치는 경우에는 오직 서류전형만으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어쩌면 복잡한 전화인터뷰와 온사이트 인터뷰를 거치는 것 보다 편한 경우가 있다. 단, 학교관련 서류나, 특정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한것 같다. 그리고, 지원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영주권자보다 시민권자가 우선시 된다는 항목을 찾을 수 있다.

가장 부러운 부분은 근무 시간이었다. 첨에 점심을 데스크에서 먹을거냐고 물어보더니, 별도로 점심시간을 가지지 않고 데스크에서 먹을 경우, 아마 7시간 근무만하면 되는것 같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아침 일찍 출근해서 2시 반쯤 퇴근한 적이 있다. 이러한 장점때문에 캐나다 공무원중에서는 투잡을 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 하나 부러운 점은, 연금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캐나다에서도 공무원 연금 비슷한게 있는데, 일정한 나이에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은 기간에 의해 연금이 나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일찍 공무원 일을 시작한 사람은 비교적 아주 젊은 나이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다. 또, Buy-out이라고, 미리 일정한 기간의 연금을 미리 내고, 그 많은 연금기간을 줄일수 있는 제도도 있어, 일찍 연금을 받고, 다른 일이나 개인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다.

여러가지 혜택은 있으나, 임금 수준은 일반기업에 비해 약간 적은 것 같았다. 그리고, 고용안정성도 일반 사기업에 비해면 낫긴 하지만, 공무원도 lay off가 빈번히 발생하는것 같다. 그래서, 심심찮게 데모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어떤 공무원은 일정기간 일하면서 자신의 job security를 높인 다음, 일부러 job agency를 통해서 contractor(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임금을 늘리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또한, 많은 공무원 포지션이 수도인 오타와에 모여있기 때문에, 오타와나 가티노(퀘백)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일만 행정업무의 경우 이중언어(영어, 프랑스어)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엔지니어의 경우는 굳이 이중언어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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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구직시 알아야 할 것들 - (1)Background check 과 Security clearance

London 2008. 9. 30. 12:09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에서 오퍼를 받게 되면 보통 계약의 지속은 background check 의 결과에 따라 지속되지 못할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다. 이 background check의 크게 crime investigation과 academic certification으로 나뉘는데,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경찰에 리포트된적이 있으면(물론, 피해자일 경우는 제외지만...) 입사후에도 문제가 생겨서 직장을 그만두게 뒤는 경우도 있다. (아마, 이럴경우는 미리 HR부서와 상의해 놓는게 좋을것 같다.) 학교는 당연히 그동안 받은 학위에 대한 검증으로 여기서 거짓말 하면 100% 걸리게 된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무슨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하기때문에 한국에서 처럼 남의 졸업장 어설프게 위조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 그외에 기입란에 보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써 내는 부분도 있었는데, 괜히 없는 자격증 있다고 거짓말하면 거의 다 들통나는것 같다. 북미 애들이 참 어설픈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은 참 확실한것 같다.

위의 내용은 뭐 거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사실 알고 있으나 모르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대다수는 그냥 주는 서식에 착실히 기입하고 제출하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별루 신경쓸 일이 없다.

문제는 캐나다에서 공무원에 지원할때 한 부분을 차지하는 Security Clearance다. 사실 오래 캐나다에 살았다던가,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S.C.가 거의 필요없는 경우도 있다. 나의 경우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한 캐나다 국방관련 공무원에서 받은 오퍼가 13일만에 캔슬이 되었고, 덕분에 몇가지 기본적인 S.C.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우선, 캐나다의 공무원은 대부분은 필요한 S.C. 레벨을 충족시켜야 한다. 자세히 Job description을 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자리에 S.C.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우라 하더라도 오퍼에 계약의 지속은 요구되는 S.C.를 언제까지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뷰나 H.R.에서 confirm한다. 단, 반드시 essential한 부분은 아니므로 별도의 주의나 명시 없이 갑자기 S.C.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때는 아마 S.C.가 별도로 요구되는 않는 포지션일수도 있다.

일단, 캐나다의 S.C. 레벌은 크게 3가지로
1)confidential (가장 기본) 2)secret 3) Top secret이 있다. 1)의 경우 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하며, 2), 3)의 경우 1년에서 무한대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다. 한 예로 아시는 분이 원자력을 다루는 곳에 취업이 됬는데 저 S.C. 때문에 1년 이상을 회사를 출근을 못하기 기다리고 계신분도 봤었다. 따라서, 일부 공무원 잡 디스크립션에 S.C level2(secret)이상을 요구한다고 써있는 잡에 지원한다면, 1) 기존에 이미 요구되는 S.C.레벌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2) 그 잡에 지원하고 합격한뒤에도 만일 그 잡이 요구되는 S.C.레벨이 없이 일을 못하는 경우라면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에서와 같이 S.C.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enhanced security clearance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임시로 일을 할수 있는 포지션도 있다. 나 역시 이쪽을 신청하였는데, 처음엔 아무 걱정할것 없다던 것이, 4주간을 기다린 끝에 나온 결과가 현재부터 과거 5년간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데 내가 그 5년중 1.5년을 한국에서 살았고, 그에 대한것을 질의할수 있는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중에 한국이 없으므로 enhanced security clearance를 내어줄수 없다는 설명을 나의 잡 에이전시에게 들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confidential과 secret 레벨은 과거 5년, Top secret의 경우는 과거 10년의 거주지를 파악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5년, 10년씩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5년,10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이력이 없다면 아마 secret,top secret의 진행기간은 최소 1년은 넘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곳은 PWGSC(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 Canada)란 곳으로, 일단 잡 에이전시가 프로세싱을 시작하면 모든 프로세싱은 개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에이전시에서 PWGSC와 이야기를 해서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프로세싱이 더디어 진다. 듣기로는 한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서류 하나 넘겨주는데 4주 걸린다고 한다.

위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였기에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수도 있고, 에이전시에게서 들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수도 있다. 따라서, 단지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고, 만일 자신에게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모든 사항은 본인이 직접 확인 혹은 관련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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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공무원 VS 일반기업

London 2008. 9. 21. 13:58
올해(08년) 한창 봄이 왔음을 느끼고 있을 휴일 오후에 전화 한통을 받았다. 한창 직장을 구하고 있던 터에, 공무원으로 5개월 임시직이 오타와에 있는데 관심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3월에 오타와에서 토론로로 직장을 구하러 왔기에, 다시 올라가기는 뭐했지만, 5개월 임시직이 끝나고 성과에 따라 3년간 계속 연장할수 있다는 이야기에 요구하는 서류들은 보냈었다. 그뒤로 몇일 저녁시간과 휴일에 몇번 전화해서 추가로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더니, 어느날 전화로 저쪽 공무원 기관에서 승인이 났으니, 2주 정도 뒤에 가서 출근하라는 이야기였다.

그렇니깐, 전화를 전 사람은 에이전트고 원래 공무원 기관은 오타와에 있는 국방관련 기관이었는데, 그쪽에서 기계쪽 엔지니어가 필요하니 가서 일하고, 급여는 에이전트에서 받는 형식이었다. 물론, 에이전트에게서 오퍼도 받았고, 사인하고 오타와로 이사를 갔다.

전에 한국에 있을때로 비슷한 기관으로 약 5년간 파견 나간적이 있었기에 비슷할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가서 일하는 거나 시스템도 거의 비슷했다. 문제는 security clearance 라고 국방사업쪽이기에 기본적인 security clearance가 없으면 그 건물의 출입이 제한되는데, 나의 경우 캐나다에 지낸지 만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출근한지 13일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아주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다 글로 쓰기에는 좀 뭐한건 같아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 아마 쓸지도??)

좌우간, 13일 밖에 없었기에, 그리고 계약직으로 있었기에 원래 캐나다 공무원의 생활을 많이 알수는 없으나, 그후 10월경에 새로 일하게 된, 현재 10일 출근한 일반기업과 그 분위기를 비교하기에 좋은것 같다. 일반기업의 생활이 길어지면 그마저 어려울것 같기에...

우선, 한국이나 캐나다나 공무원은 업무강도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한참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예를들면, 공무원의 경우, 일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옆 사람과 농담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봤는데, 일반기업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주 적거나 혹은 아주 짧은 시간동안만 간단히 이야기 하고 끝낸다.
근무시간도 공무원의 경우 7.5시간을 점심시간없이 스트레이트로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그냥 책상에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점심을 때움), 일반기업은 8시간+2번의 커피브레이크(회사에서 pay )+ 1 번의 점심 브레이크(30 분) 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따라서 8.5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나의 경우는 두곳다 flexible time으로 어느정도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게 가능하고, 일반기업의 경우 banked hour라고 해서 평소에 약간씩 일을 더해서 그시간을 모아서 하루 이틀 휴가를 내는 시스템도 있다.
급여부분은 공무원이 약간 더 작은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공무원을 하다가 일부러 계약직으로 바꾸어서 급여를 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었다.

그외에 연금이나,건강보험등의 베니핏이 많이 다르겠지만 현재 워낙 공무원에 있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하나하나씩 비교하기는 어렵다.

요약하면, 공무원은 급여가 약간 적은 대신 조금 더 자유롭고 복지혜택이 좋으며 job security측면이 좋은것 같다.(하루는 일찍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몇년하다가 경력이 쌓이고 자신이 있으면, 계약직으로 바꾸어 급여를 더 받을수도 있는것 같다.(경우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일반기업은 공무원과 반대이긴 하지만, 급여가 높고 여러가지 베니핏을 놓고 딜(deal)할수 있는 차이가 있는것 같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시민권을 가지고 캐나다에 거주한지 5년이 지난 다음에 지원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 물론, 절대적인 요구사항은 아니며, 직종에 따라 포지션에 따라 security clearance가 틀리다.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10년이 넘어 살았어도 요구하는 security clearance가 높으면, 통과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릴수도 있다. 반대로, 포지션이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아주 쉽게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단 공무원은 지원해 놓고 security clearance 가 통과될때까지 다른 일을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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