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19 income tax 신고 6월 1일까지 제출

say something 2020. 5. 24. 22:22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2019 년 income tax 신고를 6월 1일까지 해야 된다는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income tax 신고가 한국의 연말 정산과 유사한데, 원래 맨년 4월 30일이 제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6월 1일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6주간의 긴 락다운 기간동안 집에 있느면서 '시간 많으니 나중에 하지'라고 생각했다가 저번주 쯤 출근한 뒤에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시간 여유 있을때 미리미리 했어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게 되네요.

 

보통 많은 분들이 회계사에게 맞기게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비지니스를 하거나, 렌트비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라, 수입이 일정해서 그냥 일반적인 tax 프로그램을 사서 직접 신고를 합니다. 매년 같은 상황인 경우 이렇게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수입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인컴택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첨 캐나다 와서 학교를 다닐때, 그런 서비스를 많이 찾아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무료 텍스 프로그램인 StudioTax 프로그램을 매년 다운 받아서 썼었는데, 한 번 중요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보다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Turbo tax를 섰었는데, 그것도 잘 좀 어려운게 있는것 같아, 지금은 몇년째 Ufile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쓰면, 작년 택스신고 했는 것을 그래서 불러서 쓰면 되기에 편리하기도 합니다. 더 쉽게 프로그램을 쓰고 싶은 분들은 CRA(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 국세청)의 My account를 등록해서 쓰시면, 일일이 T4 같은 정보를 타이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CRA에서 가져와서 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CRA는 개인들이 얼마의 income 을 회사로 부터 받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IN (사회보장넘버)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들이 다 CRA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인증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되게 해 놓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쓴 돈은 대부분 정부에 신고를 해야만 택스가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기관에 기부(donation)을 했다던가, 메디컬쪽에 사용된 금액 같은 것들은 꼭 신고를 해야만 택스가 면제가 됩니다.

 

혹시나,아직 2019년 income tax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2020년 6월 1일 까지 신고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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