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COVID-19 EI 와 긴급재난소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Montreal 2020. 4. 2. 19:14

캐나다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으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 캐나다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소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CERB)을 일정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Temporary Lay-off 가 된 상태이고, 2011년에도 lay-off 가 된 적이 있어서, EI 와 CERB에 가장 기본적인 점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혹시나 보고 참고를 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냈으면 합니다.

 

우선 EI는 Employeement Insurance 로 한국식으로 고용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직기간 중에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중에 직장을 잃으면 일정기간 (10개월에서 1년 정도) 일정금액의 일부분을 2주에 한번씩 지급받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unemployment rate에 따라 지급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연봉이 54,200불이고 이 금액의 55% (29,810)를 지불하는 것이고, 52주로 나누면 573불/주 가 되네요. 2주가 지나면 다시 인터넷이나 service canada로 가셔서 구직활동을 계속했다고 하시면, 계속 2주씩 연장이 됩니다. 다만, 일단 EI를 한번 받으시고 재취업이 되셨다면, 향후 1년간 다시 EI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ickness leave, maternity leave, parternity leave 모두 여기 EI 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갑자기 EI 를 신청하는 바람에 온라인 신청이 잘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캐나다 정부에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장을 보호하기 위해 wage subsidy라는 프로그램과 이미 직장으로 부터 lay-off 되었거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한 CERB 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wage subsidy 는 직원의 임금을 75%까지 제공해 주는 제도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30%이상의 손해를 보는 사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0/04/the-canada-emergency-wage-subsidy.html 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만, 그럼 이제 CERB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임시 혹은 영구 lay-off 된 분들에게는 캐나다 정부에서 4주에 2000불을 4개월 동안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은 요즘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개념이 조금 달라서, 긴급재난소득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몇일 전에 캐나다 수상, 트루도가 이미 설명을 했고, 뉴스에서도 여러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어제가 발표가 되었는데, 4월 6일을 기준으로 웹사이트가 오픈을 할 예정이고 해당되는 분들은 4월 6일에서 부터 생년월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Canada.ca

What is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If you have lost income because of COVID-19,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will provide you with temporary income support. The CERB will provide you with $500 a week for up to 16 weeks.

www.canada.ca

신청자격은, (아래 모든 사항에 해당해야 함)

- 캐나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으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그외에도 수령자격이 되는 분들)-SIN가 있어야 함 )

-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은 분 및 Regular EI / sickness benefit의 해당자

- 2019년 및 지난 12개월 동안 수입이 5000불 이상인자 (임금, 자영업 수입, marternity 등의 수입도 인정, 꼭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 첫 4주간 최소 연속 14일간 수입이 고용이 안되어 있거나 자영업으로 수입이 없는 사람

(코로바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은 경우만 지원 가능, 즉, 원래 부터 직장을 찾고 있었던 사람은 해당 없음)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Questions and answers 부분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있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1. 금액은 매월 2000 불로 고정액 (만일 EI로 계산할 경우 연봉의 55%이라 연봉 47,200 이하라도 EI로 받으면 주 500불이 안되지만 CERB은 똑같이 주 500불을 받게 됩니다.)

2. 이미 EI 를 신청하신 분들 (COVID-19로 인해 lay-off 선택)은 자동으로 CERB로 이동 (연봉이 47,200불 이상이신 분들은 최대 73불/주 까지 적게 받는 것이지만, 나중에 4개월 CERB이 끝나도 EI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금 정확히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와있는 부분은 CRA 의 my account 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CRA 의 my account 로 신청하려는 분은 지금 CRA로 가셔서 my account 를 신청하시면 password 가 우체국 메일로 옵니다. 이것도 한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웹사이트에 보니 신청시 CRA Personal Access Code 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4주 마다 새로 직장이 없다고 갱신할때도 CRA my account 가 필요할 수 있으니, EI로 신청하신 분들도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신청이 끝나면 Direct Deposit(무통장입금)의 경우 3일에서 5일, 체크로 우편으로 받으실 경우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5. EI의 경우 ROE (Record Of Employee)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자적으로 보내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요. CERB 는 신청시에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향후 심사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6. 3월 15일 이전에 EI 수령의 해당자일 경우, EI 로 처리가 되고, 이후의 경우 CERB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외 Q&A 에 많은 내용이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는 아마 전화로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도움들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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