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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2 캐나다 COVID-19 EI 와 긴급재난소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2. 2020.03.29 캐나다 COVID-19과 개인에 대한 정부 보조 정책
  3. 2020.03.27 캐나다 부부의 COVID-19 으로 인한 임시실직 및 EI신청

캐나다 COVID-19 EI 와 긴급재난소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Montreal 2020. 4. 2. 19:14

캐나다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으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 캐나다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소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CERB)을 일정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Temporary Lay-off 가 된 상태이고, 2011년에도 lay-off 가 된 적이 있어서, EI 와 CERB에 가장 기본적인 점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혹시나 보고 참고를 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냈으면 합니다.

 

우선 EI는 Employeement Insurance 로 한국식으로 고용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직기간 중에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중에 직장을 잃으면 일정기간 (10개월에서 1년 정도) 일정금액의 일부분을 2주에 한번씩 지급받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unemployment rate에 따라 지급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연봉이 54,200불이고 이 금액의 55% (29,810)를 지불하는 것이고, 52주로 나누면 573불/주 가 되네요. 2주가 지나면 다시 인터넷이나 service canada로 가셔서 구직활동을 계속했다고 하시면, 계속 2주씩 연장이 됩니다. 다만, 일단 EI를 한번 받으시고 재취업이 되셨다면, 향후 1년간 다시 EI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ickness leave, maternity leave, parternity leave 모두 여기 EI 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갑자기 EI 를 신청하는 바람에 온라인 신청이 잘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캐나다 정부에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장을 보호하기 위해 wage subsidy라는 프로그램과 이미 직장으로 부터 lay-off 되었거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한 CERB 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wage subsidy 는 직원의 임금을 75%까지 제공해 주는 제도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30%이상의 손해를 보는 사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0/04/the-canada-emergency-wage-subsidy.html 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만, 그럼 이제 CERB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임시 혹은 영구 lay-off 된 분들에게는 캐나다 정부에서 4주에 2000불을 4개월 동안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은 요즘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개념이 조금 달라서, 긴급재난소득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몇일 전에 캐나다 수상, 트루도가 이미 설명을 했고, 뉴스에서도 여러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어제가 발표가 되었는데, 4월 6일을 기준으로 웹사이트가 오픈을 할 예정이고 해당되는 분들은 4월 6일에서 부터 생년월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Canada.ca

What is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If you have lost income because of COVID-19,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will provide you with temporary income support. The CERB will provide you with $500 a week for up to 16 weeks.

www.canada.ca

신청자격은, (아래 모든 사항에 해당해야 함)

- 캐나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으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그외에도 수령자격이 되는 분들)-SIN가 있어야 함 )

-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은 분 및 Regular EI / sickness benefit의 해당자

- 2019년 및 지난 12개월 동안 수입이 5000불 이상인자 (임금, 자영업 수입, marternity 등의 수입도 인정, 꼭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 첫 4주간 최소 연속 14일간 수입이 고용이 안되어 있거나 자영업으로 수입이 없는 사람

(코로바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은 경우만 지원 가능, 즉, 원래 부터 직장을 찾고 있었던 사람은 해당 없음)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Questions and answers 부분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있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1. 금액은 매월 2000 불로 고정액 (만일 EI로 계산할 경우 연봉의 55%이라 연봉 47,200 이하라도 EI로 받으면 주 500불이 안되지만 CERB은 똑같이 주 500불을 받게 됩니다.)

2. 이미 EI 를 신청하신 분들 (COVID-19로 인해 lay-off 선택)은 자동으로 CERB로 이동 (연봉이 47,200불 이상이신 분들은 최대 73불/주 까지 적게 받는 것이지만, 나중에 4개월 CERB이 끝나도 EI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금 정확히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와있는 부분은 CRA 의 my account 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CRA 의 my account 로 신청하려는 분은 지금 CRA로 가셔서 my account 를 신청하시면 password 가 우체국 메일로 옵니다. 이것도 한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웹사이트에 보니 신청시 CRA Personal Access Code 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4주 마다 새로 직장이 없다고 갱신할때도 CRA my account 가 필요할 수 있으니, EI로 신청하신 분들도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신청이 끝나면 Direct Deposit(무통장입금)의 경우 3일에서 5일, 체크로 우편으로 받으실 경우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5. EI의 경우 ROE (Record Of Employee)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자적으로 보내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요. CERB 는 신청시에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향후 심사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6. 3월 15일 이전에 EI 수령의 해당자일 경우, EI 로 처리가 되고, 이후의 경우 CERB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외 Q&A 에 많은 내용이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는 아마 전화로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도움들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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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OVID-19과 개인에 대한 정부 보조 정책

Montreal 2020. 3. 29. 22:19

캐나다정부의 웹사이트에 개인에 대한 지원 (Support for indivisuals)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클릭해서 더 자세한 정보로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1)  아동수당의 증가 (Increasing the Canada Child Benefit) - 저희도 아동수당 (CCB)를 현재 받고 있지만, 아동당 $300불, 가정당 $550불이 추가된다고 나옵니다. 별도로 지원할 필요 없이 기존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2) GST 택스 크레딧 (Special Goods and Services Tax credit payment)

저속득 및 중소득층을 위해서 5월 초에 한번에 한하여 GST tax credit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개인당 400불, 커불의 경우 600불 정도 될거라고 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지불이 된다고 합니다.

 

3) 인컴 택스 신고의 연장 (Extra time to file income tax returns)

매년 4월 30일까지 해야 하는 2019년 income tax 신고를 올해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6월1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4) 모기지 연장 (Mortgage support)

사실 모지기는 각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개인의 금융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므로, 지금과 같이 갑자기 수입이 없어진 사람들이 많으므로, 각 은행에 연락을 하면, 최장 6개월까지 모기지를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본인의 모지기를 담당하는 금융권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확인해 봐야 겠지만, COVID-19로 영향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모기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실직자들을 위한 지원 (Support for people facing unemployment)

현재 가정 절실한 지원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시적 혹은 반영구적으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CERB (The new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을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4주 동안 2000불을 최장 4달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원래는 EI (Employeement Insurance)를 재직중 임금에서 지불한 분들이 타의에 의해 퇴직이 되었을 때 받는 것이 Regular EI benefit 인데,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갑자기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범위를 엄청 확대해서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4월 초 부터 서류를 접수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EI 를 이미 받으시는 분은 계속 EI를 받게 되고, 이미 신청을 했으나 수속이 아직 안된 분들은 다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EI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무때나 EI 신청을 계속 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EI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봉이 $54200 CAD 이상일 경우, $573 CAD/week 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EI 로 넘어가고, CERB로 넘어가는지, 월 수입액이 $2000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더 주는 건지, 아님 받는 임금에 비례해서 주는 건지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혼란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가 차후에 발표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지금 텍스트 메세지로 거짓정보나 스팸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꼭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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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부의 COVID-19 으로 인한 임시실직 및 EI신청

Montreal 2020. 3. 27. 22:21

현재 유튜브나 뉴스를 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일자리를 잃거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다행히도 임시로 직장을 못나가게 되었고, 다시 원래 일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환경에 처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경험을 공유하면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세한 EI 신청을 유투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프도 유투브를 보고 하나씩 따라 해서 신청을 마쳤습니다.

 

우선, 와이프는 작은 몰 안에 있는 샌디위치 샵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난 13일 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두명이 학교를 못가게 됨에 따라, 아이들을 돌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오너랑 이야기를 하고, 3월 17일 부터 가게를 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에 그 가게 몰 손님 중에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몰이 문을 닫고, 현재 샌드위치 샵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4일쯤에 EI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너가 ROE (Record of Employeement) 란 서류를 보내 주면 Service Canada로 서류를 다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EI 수령은 한참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원이 만명이 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워낙 갑작스럽게 결정되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모른체 일단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퀘백주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와중에, 주정부는 급하게 non-esstential 한 부분은 모두 닫아야 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날 (24일) 11:59 P.M.까지만 현재 일하는 회사의 직원이고 이후로는 Temporary lay-off 로 바뀐다고 하네요. 따라서, EI 를 개인이 따로 신청하라고 해서 25일 오전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정보가 없이 일단 신청을 먼저하는 바람에 몇가지 실수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네요. 나중에 27일이 되어서야 회사에서 자세한 정보를 보내주는 바람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네요. 문제는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랑 우편메일을 보내는 방법 밖에 없는데, 지금 EI 에 엄청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전화가 거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COVID-19 관련된 일은 모두 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4월 초에야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EI 신청할 경우에는 SIN number 가 있어야 하고요, Direct Deposit을 원하는 경우 Bank information, 이회 언제 회사를 시작했는지, 언제 layoff가 시작이 되었는지, 언제쯤 끝나는지, 회사에서 들어올 돈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의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자세한 방법이나 온라인 서류제출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html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 Canada.ca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nd leave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nd leave information for workers, families, fishers and sickness, as well as how to apply and submit a report.

www.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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