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해당되는 글 217건

  1. 2014.08.20 캐나다에서 퀘백이란 주는...
  2. 2014.06.17 크로와상 5개는 TAX, 6개는 No TAX
  3. 2014.05.24 캐나다에서 크롬캐스트(Chromecast) 사용하기 2
  4. 2014.05.13 캐나다에서 투표지와 한국의 정당기호제
  5. 2014.04.26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이민(50개 직종)
  6. 2013.11.30 한국에도 스쿨버스 제도가 있다면...
  7. 2013.06.24 토론토 한국일보에 소개된 저의 책에 대한 기사입니다. 3
  8. 2012.04.15 캐나다에서의 Co-op 프로그램
  9. 2012.04.14 캐나다의 공무원 생활
  10. 2012.03.31 직장과 임금(연봉)

캐나다에서 퀘백이란 주는...

Montreal 2014. 8. 20. 11:11

거의 4년만에 어머니 이민신청을 한 것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필요한 서류를 한가득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미루다, 어제 부터 하나 둘 서류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많네요.

스폰서에 대한 서류는 거의 처음에 넣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신청자에 대한 서류가 많네요. 근데, 전 처음에 서류를 신청할 당시에는 온타리오에 살고 있었고, 서류진행중에 몬트리얼로 이사를 와서 궤백주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서류를 보고 있는데, 퀘백으로 거주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캐나다 연방정보과 퀘백 주정부의 계약에 따라, 양쪽에 모두 서류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네요.

우선, 연방정부에 서류를 접수하면, 아마 연방정부에서 퀘백주로 신청하라고 연락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서류는 양쪽에 다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퀘백주에서 검토를 끝내고, 아마 다시 연방정부로 서류를 보내면 이민허가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퀘백 이외의 주는 그냥 연방정보에 서류보내고, 거기서 모두 처리하도록 일원화 되어 있는데, 단지 퀘백에 살고 있으므로 복잡한 절차가 수반이 되네요.

기나긴 기다림의 끝인가 싶었는데, 어쩌면 다시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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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와상 5개는 TAX, 6개는 No TAX

Montreal 2014. 6. 17. 12:27

얼마전에 근처에 있는 빵집에 들러서 아몬드 크로와상을 살려고 5개를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받는 분이 잠깐 기다리라며 뭔가를 보여준다. 뭔가하고 보니, 5개를 사면 TAX를 내야하는데, 6개를 사면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단다. 그래서, 그래 그럼 TAX를 안내는 6개로 주문을 했었다.

전에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때 누군가가 왜 식료품점에 보통 6개 혹은 12개(dozen)으로 포장되어 있냐고 물으니, 캐나다 분이 대답하길, '6 도넛을 한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으니 이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group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Tax를 부과하기 않는다'라는 설명이다.

한국과 같이 물건을 살때 세금을 별로로 내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물건 값에 세금이 붙는 것이 생소하다. 살 때 1000원 짜리면 1000원만 내면 되는데, 캐나다의 퀘백 같은 주는 15%정도의 세금을 내니 150원이 붙어서 1150월을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택스에 엄청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캐나다의 경우 식료품의 경우는 거의 tax가 부과되지 않는다. 파 한단, 두부 한모를 사면 표시된 금액 그래로 지불하면 된다. 다만, 조리된 경우난 빵집같은 경우는 세금이 부과된다. 단, 위에 언급한 6개 이상의 도넛이나 빵 같은 경우는 예외의 조항이 된다.

어떤 사람은 합리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6개 다 먹으면 되지 무슨 소리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글쎄, 의견은 각자 다르겠지만, 흥미있는 Tax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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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크롬캐스트(Chromecast) 사용하기

gadget 2014. 5. 24. 13:26

얼마전에 캐나다 베스트바이에서 파는 크롬캐스트(​Chromecast)를 사서 쓰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39+TAX CAD 이고, TV section에 있더군요. (엉뚱하게 컴퓨터 섹션에서 찾느라고 고생만 했습니다.)

어디에 쓰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무선으로 스마트폰이나 기타 저장장치에 있는 사진, 음악, 영상을 HDMI 포트가 있는 TV를 통해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비슷한 제품으로 애플TV 혹은 Roku 등등 수없이 많은 기기들이 있으나, 가격면에선는 저렴한 측에 속하는 편입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설치방법들은 이미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use&wr_id=627292&page=2

개인적으로 사서 바로 전화기에 있는 화면을 TV에 미러링 하는 것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몇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고, 형후 업데이트 되는 안드로이드버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가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TV에 초기 맥미니(2007년?)를 연결해 두어서, NAS에 저정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곤했는데, 매번 마우스로 해당 화일을 찾아서 플레이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크롬캐스트를 설치한후 localcast앱으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화면을 TV로 보내니 편하긴 합니다. 단지, 크롬캐스트에서 지원하는 동영상의 포맷이 많지도 않고 다양한 버전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imovies 화일은 못 읽고, 다수 안드로이드에서 촬영한 동영상도 플레이 되지 않더군요. 기본적으로 AVI 화일은 읽을 수가 없고, MP4 화일만 사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Youtube시청할때 입니다. 설치가 끝나면 바로 youtube 화일을 TV로 송출(CAST)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휴대폰를 켜 놓지 않아도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한개씩 볼 필요도 없어 TV Que에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연속해서 플레이가 됩니다. 물론, TV Que를 편집할 수도 있구요. 한번 한 장치에서 setup을 해 두었더니, 다른 기기에서도 자동으로 유투브에서 TV로 캐스팅할 수 있게 아이콘이 생깁니다(iphone_android tablet). 전에 타플렛으로 동영상을 아이들이 볼 때는 서로 보겠다고 싸우고 울기도 하고, 너무 가까이서 봐서 신경 쓰였는데, TV로 CAST를 하니 그런 점이 해결되어서 이것만으로도 40불 정도의 역활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 부모님이 아이들 TV시청을 적절히 모니터링 해야 겠지요.

첨에 살때, Synology NAS DSM 5.0에서 크롬캐스트를 지원한다길래, 잔뜩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편하게 동여상을 플레이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글 자막까지 볼 수는 있더군요. 지금은, 차라리 스마트 폰과 NAS의 사진, 음악과 동영상을 하나의 앱으로 사용가능한 localcast만 쓰고 있습니다.

아내가 VIKI에서 한국드라마를 찾아서 한편을 봐는데 TV에 나오는 화질은 정말 깨끗하더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씩 버퍼링이 일어 나기도 합니다. 티빙은 아마 저작원 때문에 해외에서는 사용하지 못할거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상대로 해외에서는 서비스가 안되더군요.

스파트 폰의 경우는 캐스팅이 가능한 특별한 앱을 사용해야 캐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다양한 앱들(250여가지)가 안드로이드 마켓에 유무료로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맘에 든 앱은 edukids 앱으로 TV화면에 동물들 사진이 나오고 소리를 듣고 4가지 제시된 사진 중에 맞는 동물을 맟추는 게임 및 기타 유아용 게임들로 구성되어 있는 무료 베타버전의 앱입니다.

맥이나 윈도우에서는 google chrome을 설치하고 google cast 라는 addon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TV로 캐스트 할 수 있습니다. ​videostream을 상요하면 avi화일도 볼 수 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한 사항이 많아서 아주 유용하게 쓰기는 어렵지만, 무선으로 로컬 동영상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TV로 보고, 유투부를 많이 본다면 $39의 가격을 고려해 볼 때 아주 흥미로운 시도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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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투표지와 한국의 정당기호제

say something 2014. 5. 13. 12:09

캐나다에서든 한국에서든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갔었는데, 최근에 여러 사고들을 보니, 정치에 관심이 적었던 과거가 후회가 됩니다. 이젠 한국에서 투표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최근에 캐나다 퀘백에서 투표를 했는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번호가 하나도 없더군요. 투표지에도 없고, 선거 포스터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기호 x번 아무개입니다'에 익숙해 있는데, 번호가 없는 투표라니 참 신선하더군요.

단지,투표지에는 이름과 소속정당의 이름만이 프린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얼핏 '넛지(Nudge)'라는 책에서 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코펠(Koppel)과 스틴(Steen) (2004)의 연구를 인용한 글에는 "한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로 기재된 후보자는 약 3.5% 포인트 만큼 유리한 입장이 된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라마다, 혹은 주마다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한국처럼 국회위원의 좌석수를 기준으로 번호를 매기는 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마침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더군요. 진보정책연구원의 "정당후보자 기호제도 추점제도 바꿔야..."란 글입니다.

http://www.uppi.or.kr/bbs/board.php?bo_table=nci_news&wr_id=759&page=11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번 이러한 정당기호제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헌재에 판단을 요구하였는데 6번째 요구도 헌재의 판단에 합당하다는 기사를 볼 수 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판관 전원일치네요.

관련기사입니다. (헌재 "투표용지 다수 의석 정당에 앞번호 정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011332501&code=940301

그럼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궁금했는데 잘 정리해 놓은 블로그가 있더군요.

http://sitecoin.tistory.com/292


앞의 링크의 내용에서도 나와있고, 개인적인 생각에도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지를 따지기 보다는 가장 공정해야 할 투표에서 정정당당한 방법이 있다면 편의주의 의도보다는 공정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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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전문인력이민(50개 직종)

say something 2014. 4. 26. 13:37

몇일 전에 머피이민에서 온 메일링리스트에 관련정보가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http://www.worldok.com/QA/QA_Detail.asp?QACod=87651&MainCod=18&LarCod=49&MidCod=184

저도 비슷한 케이스온 이민을 와서 그런지 더 관심이 가네요. 기존의 24개 직종에 해당되는 한국분들이 적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엔지니어쪽으로 많이 오픈이 되어서 기회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붙어있는 4개의 숫자는 NOC number 입니다.

에를 들어, 1. Senior managers - financial, communications and other business services (0013)

에 붙어 있는 0013은 NOC number로 http://www5.hrsdc.gc.ca/NOC/English/NOC/2011/SearchNocCode.aspx 에서 검색해 보시면 정확한 정의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hypertext 된 곳을 클릭하니 정확하게 나오네요.)

2004년에 캐나다로 이민 후, 여러차례 이민법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주로, 캐나다 내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직종을 뽑기도 하지만, 국제정세, 이민자 지원자의 수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생의 큰 결정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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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스쿨버스 제도가 있다면...

say something 2013. 11. 30. 12:52

아침에 출근을 하는 길에 저 멀리서 노란색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태울준비를 하고 있었다. 늘 한국에서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긴 한데, 실제로 옆에서 자세히 지켜보면 흥미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일단, 차에 STOP 싸인이 들어오면(차에 장착되어 있으나 평소엔 접혀있다가 아이들을 태우거나 내릴때는 90도로 튀어나와서 주변의 차들에게 정차해야 함을 알린다.) 스쿨버스가 정차해 있는 쪽은 물론이고 반대편까지 모든 차들이 정지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는 엄청난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재미있는 부분은 거의 모든 차가 이런 경우에 대부분 한명의 예외도 없이 그 바쁜 출근시간에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불법우회전이라던가 하는 작은 교통법규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젊은 운전자들도 있기도 하는데, 아이들의 스쿨버스가 정차해 있을 때는 모두 꼼짝 않고,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모두 태울때 까지 기다리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시야간이 좁은 아이들은 주변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불시에 도로로 튀어나올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실제로, 예전에 한국의 한 뉴스에서 본 바로는 하루에 많은 한국의 어린 아이들이 자동차와의 사고로 사망 혹은 중상을 입는다고 한다.물론,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작은 배려를 하는 것이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식을 지키는 지역에서 살고, 또 나의 아이들이 똑같이 배려를 받을 수 있다는 세상이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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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한국일보에 소개된 저의 책에 대한 기사입니다.

ebook and self publishing 2013. 6. 24. 12:30

토론토 한국일보에 소개된 저의 책에 대한 기사입니다. 토론토에 살고 계시는 가족한테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쯤 책에 대한 소개자료를 한국일보측에 보내보면 어떨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직접 소개가 되어서 너무 기쁘네요.

토론토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멀지 않아 캐나다에서 취업전선에 뛰어들 학생들에게 조금이마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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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Co-op 프로그램

for_the_job 2012. 4. 15. 22:55

캐나다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기관별로 다양한 Co-op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통의 코압은 학교 대신 직접 기업체로 출근하며, 미리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컬리지의 경우 단기 코압으로 여름방학이나 4개월내의 짧은 코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 학부의 경우 엔지니어링의 경우 18개월의 코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코압은 학생의 지원에 따라 선발되고, 요즘엔 경쟁력이 너무 심해서, 높은 학점을 받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기업체에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코압이 갖는 의미는, 실제 학생에서 미리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학생이 조직생활에 잘 적을할 수 있는 지도 체크하고, 작은 몇가지 프로젝트에 잘 적응하는 지도 검토를 하게된다. 보통, 대학 학부생 코업의 경우 20-30불/시간 을 받는 것 같다. (어떤 경우는 코업때 받은 시급이 실제 나중에 받을 시급보다 많기도 하다는 ... OTL)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코압을 함으로써 학생은 실제 경력을 쌓게되고, 많은 학생들이 코압을 한 회사에서 첫번째 잡오퍼를 받게된다. 물론, 코압이 거의 끝나갈때 갖는 많은 프로셋셔널 네트워크는 덤이다.

북미에서 첫번째 잡을 구할때, 실제 기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인력을 구하는 매니저의 경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사람을 데려와서 과연 우리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란 의문이다. 이 의문에 구체적 해답이 코압인 것이다.

실제 많은 한국학생들이 이러한 좋은 기회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여러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으나, 만일 저학년때 부터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라면, 미리미리 학점이나 그외 필요사항을 잘 관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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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공무원 생활

for_the_job 2012. 4. 14. 11:43

전에 약 2주간 캐나다의 공무원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방위산업쪽이라 당시 복잡한 상황속에서 2주만에 떠나긴 했으나, 그때 본 캐나다 공무원 생활은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물론, 캐나다의 공무원도 다양한 부류가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은 한쪽 부분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혹은, 너무 짧은 생활속에 아마도 쓰쳐지나가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이 캐나다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아마 지금부터 이야기 하는 캐나다 공무원 생활과 어쩌면 많은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선, 캐나다의 공무원 모집과정은 다양한 것 같다. 웹사이트에도 나오고, 아마 신문이나 여타 매체에 일정기간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 같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잡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추천이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모집 과정에서 지원 분야에 따라서는, 필기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차례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중간에 Job Agnecy를 거치는 경우에는 오직 서류전형만으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어쩌면 복잡한 전화인터뷰와 온사이트 인터뷰를 거치는 것 보다 편한 경우가 있다. 단, 학교관련 서류나, 특정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한것 같다. 그리고, 지원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영주권자보다 시민권자가 우선시 된다는 항목을 찾을 수 있다.

가장 부러운 부분은 근무 시간이었다. 첨에 점심을 데스크에서 먹을거냐고 물어보더니, 별도로 점심시간을 가지지 않고 데스크에서 먹을 경우, 아마 7시간 근무만하면 되는것 같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아침 일찍 출근해서 2시 반쯤 퇴근한 적이 있다. 이러한 장점때문에 캐나다 공무원중에서는 투잡을 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 하나 부러운 점은, 연금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캐나다에서도 공무원 연금 비슷한게 있는데, 일정한 나이에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은 기간에 의해 연금이 나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일찍 공무원 일을 시작한 사람은 비교적 아주 젊은 나이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다. 또, Buy-out이라고, 미리 일정한 기간의 연금을 미리 내고, 그 많은 연금기간을 줄일수 있는 제도도 있어, 일찍 연금을 받고, 다른 일이나 개인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다.

여러가지 혜택은 있으나, 임금 수준은 일반기업에 비해 약간 적은 것 같았다. 그리고, 고용안정성도 일반 사기업에 비해면 낫긴 하지만, 공무원도 lay off가 빈번히 발생하는것 같다. 그래서, 심심찮게 데모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어떤 공무원은 일정기간 일하면서 자신의 job security를 높인 다음, 일부러 job agency를 통해서 contractor(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임금을 늘리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또한, 많은 공무원 포지션이 수도인 오타와에 모여있기 때문에, 오타와나 가티노(퀘백)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일만 행정업무의 경우 이중언어(영어, 프랑스어)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엔지니어의 경우는 굳이 이중언어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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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임금(연봉)

for_the_job 2012. 3. 31. 21:04

회사생활에서 임금이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중요하고, 장래의 비젼이라든가, 승진가능성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회사를 선택할때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임금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직장의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중에 하나란걸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다.

때때로, 이러한 임금의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궁금할때가 많다. 나는 많이 받고 있는지? 적게 받고 있는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는 일에 비해 적은 급여에 만족을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흔히, 연봉이란 잣데로 그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혹은 급여를 정할때 연봉 얼마, 이런식으로 사용되곤 한다. 한국이나 캐나다(혹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때론 이 연봉에 상여금, 기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입이 발생된다. 

또한,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주로 사는 도시에 따라 연봉에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아주 촌지방에서 서울로 일하게 되었다고, 급격히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인것 같다.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소도시에서 5만불은 받던 엔지니어가, 대도시에서 8만불 받게되는 경우도 드물진 않다. 단, 높은 집세와 세금등을 감안하면, 결국 개인이 받는 금액은 대부분 비슷하거나 대도시 엔지니어가 더 적을 수도 있다.

예전, 한국에 한 회사에 있을때, 여러 해외 엔지니어와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참 놀랐던게 이런 엔지니어들이 받는 연봉의 수준이었다. 거의 기본으로 15만불 (해외파견이어서 많은 인센티브가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혹은 어느 계약직 전문 컨설턴트 엔지니어 (Ph.D & 20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의 경우 30만불되는 경우도 있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그때 내가 봤었던 해외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물론, 연봉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ㅠㅠ)가 되어보니, 단순 연봉의 비교가 많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분은 연봉 5만불인데, 매일 새벽까지 일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10만불에 칼퇴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유용한 파라메터는 (연간 총수입) / 52 주(1년) / 40 시간 이다. 즉, 총연봉이 65000불을 52(1년)으로 나누면 주당 1250불이 되고, 다시 주당 40 시간으로 나누면, 31.25불/시간 이 된다. 즉, 시급 31.25불이 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시급으로 맥도널드에서 5000원(한국)을 받는 다면, 5불로 계산해서 65000불을 받는 엔지니어의 약 1/6의 급여를 받는 것이다.(대충 1불당 1000원으로 계산)

이걸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당 40시간 대신 자신의 실제 근무시간을 넣는다면, (예를 들어, 어떤 IT에 다니시는 분이 80시간을 일한다면, 65000불을 받는다 하더라도, 15.6불 정도의 시급이 되고, 이는 맥도널드에서 일하시는 분의 약 3배를 받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실질 시급(실제 근무시간)이 10불(캐나다의 최소임금)이하라면, 전직이나 자기개발을 통하여 개선을 하는 것이 장기적 미래를 위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한국이든 해외든) 만일 10불에서 20불 사이이고, 이민이나 유학을 통해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면, 아마 성공한다면 대체로 만족할 만한 해외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견해이다. 만일, 이미 30불 이상이라면,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낫지 낳을까란 생각이 든다. 이정도면 어느정도 한국에서 경력도 있고 한데, 해외에 나와서 성공가능성도 낮고, 성공해서 취업을 하더라도, 세금에, 높은 물가에. 실질 소득은 한국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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